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3조 (사용자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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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 전산담당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시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시 소장의 책임 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수단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 전산담당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시 비인가자 도용 및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 부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시 소장의 책임 하에 필요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수단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전산담당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계정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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