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1조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장비 배치 및 관리실태2. 정보화업무 담당인력의 운영현황3. 정보화업무처리의 적시성 및 정확도4. 정보화자료의 활용도5. 수작업의 정보화업무로의 이행정도6. 정보화업무 보안실태7. 업무별 권한부여 적정성8. 관리자의 관심도9. 정보화업무 운영상의 애로점과 문제점10. 그 밖에 정보화관련 행정 처리의 적의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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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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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