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1조 (점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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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화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장비 배치 및 관리실태2. 정보화업무 담당인력의 운영현황3. 정보화업무처리의 적시성 및 정확도4. 정보화자료의 활용도5. 수작업의 정보화업무로의 이행정도6. 정보화업무 보안실태7. 업무별 권한부여 적정성8. 관리자의 관심도9. 정보화업무 운영상의 애로점과 문제점10. 그 밖에 정보화관련 행정 처리의 적의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장비 배치 및 관리실태2. 정보화업무 담당인력의 운영현황3. 정보화업무처리의 적시성 및 정확도4. 정보화자료의 활용도5. 수작업의 정보화업무로의 이행정도6. 정보화업무 보안실태7. 업무별 권한부여 적정성8. 관리자의 관심도9. 정보화업무 운영상의 애로점과 문제점10. 그 밖에 정보화관련 행정 처리의 적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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