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2조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산관리과는 당해 연도에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를 교정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다.1. 항목별 점검 현황 및 평가2. 정보화가 저조한 원인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3. 정보화업무 운영의 우수·저조한 기관 선정
③전산관리과는 점검결과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를 해당 소장에게 통보하고, 소장은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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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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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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