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8조 (업무망 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정기관의 전산담당자가 ‘업무망 관리자’가 된다.
②업무망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업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 등을 이용한 업무망 내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1. 사무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구성 변경2. 접속 단말기의 추가·감축·교환3. 통신망의 추가·감축·교환4. 통신망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5. 그 밖에 통신망 자원의 변경
③업무망 관리자는 기관의 IP주소가 부족할시 전산관리과에 추가 IP주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업무망관리자는 업무망을 직원이 아닌 외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통신망(ADSL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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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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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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