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8조 (업무망 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정기관의 전산담당자가 ‘업무망 관리자’가 된다.
업무망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비인가자로부터 업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 등을 이용한 업무망 내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1. 사무실 변경으로 인한 통신망 구성 변경2. 접속 단말기의 추가·감축·교환3. 통신망의 추가·감축·교환4. 통신망 소프트웨어의 설치·삭제5. 그 밖에 통신망 자원의 변경
업무망 관리자는 기관의 IP주소가 부족할시 전산관리과에 추가 IP주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업무망관리자는 업무망을 직원이 아닌 외래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설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통신망(ADSL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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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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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