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9조 (정보보안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보안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교정기관 : 연 2회 이상2. 새로 임용된 직원 : 수시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