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 (정보화자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정보화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 또는 반입 통제4. 불법접근 및 악성코드 피해 예방5. 정보화자료 접근권한 구분·통제6. 예비(Back up)체계 수립·시행
②주요 정보화자료를 입력 저장하기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용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요 보조기억매체를 활용하는 부서의 정보 보안담당자는 월 1회 이상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보조 기억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서버(PC포함)를 폐기, 이전, 양도, 기증, 사용기간 만료 등으로 다른 부서, 기관, 단체 등에게 이관할 경우에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 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6조(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자료를 삭제처리 한다.1. 무상양여처리 :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는 완전포맷 3회 수행, 공개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는 완전포맷 1회 수행2. 폐기 처리 : 하드디스크(HDD)를 본체에서 분리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 처리
⑥제5항에 따른 무상양여 및 폐기 절차는 물품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완전포맷 처리는 정보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처리하며, 처리근거를 문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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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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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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