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 (정보화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정보화자료에 대한 유출이나 파괴 또는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 별도 보관2. 정보화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3. 정보화자료 및 장비의 반출 또는 반입 통제4. 불법접근 및 악성코드 피해 예방5. 정보화자료 접근권한 구분·통제6. 예비(Back up)체계 수립·시행
주요 정보화자료를 입력 저장하기 위한 보조기억매체는 각 매체별로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용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보조기억매체를 활용하는 부서의 정보 보안담당자는 월 1회 이상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비밀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민감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보조 기억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서버(PC포함)를 폐기, 이전, 양도, 기증, 사용기간 만료 등으로 다른 부서, 기관, 단체 등에게 이관할 경우에는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 부록 6.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제6조(저장자료 삭제방법의 지정)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저장자료를 삭제처리 한다.1. 무상양여처리 :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는 완전포맷 3회 수행, 공개 자료가 수록된 저장매체는 완전포맷 1회 수행2. 폐기 처리 : 하드디스크(HDD)를 본체에서 분리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 처리
제5항에 따른 무상양여 및 폐기 절차는 물품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완전포맷 처리는 정보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처리하며, 처리근거를 문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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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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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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