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0조 (정보통신망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통신회선 등 정보화 관련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정보화자료를 송·수신하는 통신회선은 전선과 분리 설치하여 전자파 간섭에 의한 자료전송의 신뢰성이 저하됨을 방지하여야 한다.2. 외부로 노출되는 통신 및 전선은 닥트(Duct) 또는 몰드(Mould)로 처리 하되 특히 바닥면의 몰드는 재질을 알루미늄 등으로 시공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통신회선 등이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침수·화재·훼손 등으로부터 통신회선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허브 랙(Hub Rack), 라우터(Router) 등의 주요정보화장비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건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치를 하여 취급을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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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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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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