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8조 (장비 관리 및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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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통신실을 운용하는 소장은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항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2. 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직사광선·열기·습기·유해가스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곳을 선정3. 장비사용 후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콘센트로부터 분리(제11조에 의한 교정기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은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4. 장비에 물이나 커피 등의 이물질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5. 장비에 충격을 가하거나 임의로 설치위치 변경 금지6. 바닥면의 케이블 보호용 몰드(Mould)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된 케이불은 즉시 보수를 요청7. 장비 인접장소에 자성(磁性)물질 방치 금지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통신실을 운용하는 소장은 시설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항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2. 장비의 설치장소는 침수·직사광선·열기·습기·유해가스로부터 보호 될 수 있는 곳을 선정3. 장비사용 후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콘센트로부터 분리(제11조에 의한 교정기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은 24시간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4. 장비에 물이나 커피 등의 이물질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5. 장비에 충격을 가하거나 임의로 설치위치 변경 금지6. 바닥면의 케이블 보호용 몰드(Mould)를 밟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출된 케이불은 즉시 보수를 요청7. 장비 인접장소에 자성(磁性)물질 방치 금지8. 통신설비, 분전함 또는 단자함 등의 보호 장치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취급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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