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다.1. 정보시스템의 운영2. 정보통신망의 운영3. 개인정보 및 프로그램의 보호4. 그 밖에 교정행정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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