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와 관련된 다음 사항들에 대한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다.1. 정보시스템의 운영2. 정보통신망의 운영3. 개인정보 및 프로그램의 보호4. 그 밖에 교정행정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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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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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