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사확인 측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공사검측 기준으로 활용할 지점에 석조 또는 콘크리트로 기준점을 설치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표고를 공사평면도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현장 여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도면의 표지에 현장대리인과 실시설계 용역업자의 책임자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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