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 (현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현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상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2. 건설기술자가 계속하여 현장에 주재하지 아니한 경우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경우4.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