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용물품 손상 등에 관한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를 위해 소속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한 공용물품 등을 시공자가 분실 또는 손상 등의 피해를 유발한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동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으로 변상 또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기간을 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간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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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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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