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사 감독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를 정·부책임자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 감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추천 받아 감독자 또는 보조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