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사 감독자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 1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자를 정·부책임자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 감독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직원을 추천 받아 감독자 또는 보조감독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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