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건설기술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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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이 현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한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방침을 받아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건설기술자·안전관리자·품질관리시험 요원(이조에서 "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 등이 관련법령의 배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시험 등을 부적합하게 하는 경우2. 건설기술자 등이 감독자의 사전 승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3. 건설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4. 건설기술자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진행을 늦추거나 공정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5. 건설기술자 등이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이 현장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적한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방침을 받아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건설기술자·안전관리자·품질관리시험 요원(이조에서 "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 등이 관련법령의 배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시험 등을 부적합하게 하는 경우2. 건설기술자 등이 감독자의 사전 승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공사현장을 이탈한 때3. 건설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4. 건설기술자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진행을 늦추거나 공정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5. 건설기술자 등이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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