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복장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때에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자 복장 등에 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감독자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등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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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독자 복장
〔별표 1〕 감 독 자 복 장 구 분 | 동 절 기 | 하 절 기기 | 비 고 상 의 | 잠 바 | 셔 츠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모 자 | 안 전 모 | 안 전 모 | 헬 멧 | 규격참조 | 규격참조 | 명 찰 | 가로 : 7㎝ 세로 : 3㎝ | 가로 : 7㎝ 세로 : 3㎝ | 상의좌측 부착 작 업 화 |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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