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조 (하도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자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거래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일괄 하도급한 경우2. 하도급업체가 재 하도급을 한 경우3.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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