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2. 관급자재 및 시공자재 관리3. 그 밖에 공사 추진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②관계기관의 장은 시공자나 감독자에게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자재를 반출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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