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현장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나 대책의 수립,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이나 대책을 미리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안전관리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1개월 이하 공사는 착공 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 장구 비치 및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고지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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