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9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사용자재 및 시공상황 등을 검사함에 있어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및 계약관계 서류 등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수행하는 품질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고, 시험 및 검사결과를 기록·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품질관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②감독자는 현장의 품질시험 장비 및 시험요원의 확보 상황, 품질 시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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