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 모두를 사용 전에 검사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대체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감독자는 소속기관이 대여해준 물품이나 관급 자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관급자재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④감독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⑤관급자재 중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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