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독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 모두를 사용 전에 검사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대체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소속기관이 대여해준 물품이나 관급 자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관급자재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관급자재 중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품명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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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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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