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0조 (정보시스템 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내 담당 정보시스템 설치, 작업 등의 관리2. 전산실 내 작업 등 관련 업무 승인 요청3. 담당 정보시스템의 작동 점검 및 보안 상태 등의 유지·관리4. 운영관리관계자의 전산실 운영 및 보안을 위한 요청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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