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4조 (개인사용자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외부사용자로부터 전산자원의 열람 및 출력 통제, 변조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개인사용자 및 각 단위 시스템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사용자계정(ID) 비밀번호 설정 및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관련 사항2. 최신 보안패치 설치 관련 사항3. 불필요한 공유폴더의 삭제 관련 사항4.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금지 관련 사항5. 기타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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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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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