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8조 (운영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 전산실의 운영 및 보안 등 안전대책 수행 관리3.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4.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사용 등 관련 요청사항 검토5. 전산실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6. 운영요원 지휘 및 통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 전산실의 운영 및 보안 등 안전대책 수행 관리3.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4.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사용 등 관련 요청사항 검토5. 전산실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6. 운영요원 지휘 및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