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6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실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관리책임자는 재난정보연구실장으로 한다.2. 운영관리자는 재난정보연구실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3. 운영담당자는 재난정보연구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4.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각 단위시스템 담당자를 총칭한다.5. 운영관리자와 운영요원은 운영관리책임자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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