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30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담당자는 전산실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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