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5조 (전산실 관리 분야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실 관리 분야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인원 및 전산망 보안2. 정보시스템 및 물품 반출입3. 정보시스템 운용 및 관리4. 전기 및 통신 시설5. 공조 및 소방 시설6. 그 외에 전산실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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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전산실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5조 · 전산실 관리 분야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리체계제7조 · 운영관리책임자제8조 · 운영관리자제9조 · 운영담당자제10조 · 정보시스템 담당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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