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3조 (전산망 및 전산장비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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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관리책임자는 전산망 및 전산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전산실 전산망 보안관리2.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보유현황 및 사용현황 관리3. 전산망 접근권한 구분 및 사용 점검4. IP 발급기준가. 내부망 IP(연구원 1인당 1개)나. 외부망 IP(연구원 1인당 1개)다. 프린터 IP(프린터 1대당 내·외부 각 1개)5. 기타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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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관리책임자는 전산망 및 전산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전산실 전산망 보안관리2.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보유현황 및 사용현황 관리3. 전산망 접근권한 구분 및 사용 점검4. IP 발급기준가. 내부망 IP(연구원 1인당 1개)나. 외부망 IP(연구원 1인당 1개)다. 프린터 IP(프린터 1대당 내·외부 각 1개)5. 기타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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