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1조 (전산실의 보호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실은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행정안전부 훈령) 제43조(보호구역 설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