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1조 (전산실의 보호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실은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행정안전부 훈령) 제43조(보호구역 설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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