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6조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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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전산실의 시스템 정비 등에 관하여 수시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과 그 부대시설의 수시 정비·점검 및 매주 1회 이상의 정기점검 항목에 준한 예비점검2. 시스템정비 및 점검으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기관 통보3.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의 상시 비축으로 긴급장애에 대처4. 기타 전산실의 보안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시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전산실의 시스템 정비 등에 관하여 수시로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보시스템과 그 부대시설의 수시 정비·점검 및 매주 1회 이상의 정기점검 항목에 준한 예비점검2. 시스템정비 및 점검으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기관 통보3.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의 상시 비축으로 긴급장애에 대처4. 기타 전산실의 보안 및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시점검
②운영담당자가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운영관리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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