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7조 (운영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1.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총괄2. 전산실의 운영 및 보안 등 안전대책의 수립3. 운영관리자 및 운영요원 지정, 역할 정의 및 임무 부여4.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승인5.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사용 등 관련 요청사항 승인6.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개선 대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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