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4조 (전산실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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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의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 전산망 구축 및 각종 전산장비 운영·관리2. 연구원의 연구와 정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운영·관리3. 연구원 전산실 보안관리4. 타 유관기관과 정보 교환 및 제반 사항 관리5. 전산실 정보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6. 기타 전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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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의 전산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원 전산망 구축 및 각종 전산장비 운영·관리2. 연구원의 연구와 정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운영·관리3. 연구원 전산실 보안관리4. 타 유관기관과 정보 교환 및 제반 사항 관리5. 전산실 정보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수립6. 기타 전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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