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1조 (반입금지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전산실 반입을 금지한다.1. 총검, 폭발물, 화약 등 위험물2. 해머, 망치 등 파괴 가능한 공구류3. 신경가스 등 화학류4. 라이터, 신나, 물 등 인화 및 액체류5. 기타 정보시스템에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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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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