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8조 (인원 출입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의 전산실 출입을 금지한다.1. 출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2. 음주 등 행동의 제약을 받는 행위를 한 자3. 전산실 반입금지 물품(제21조)을 소지한 자4. 기타 출입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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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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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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