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8조 (장애조치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전산실 관련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산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관리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자체 장애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 발생 위치 및 시각2. 장애원인 및 장애내용3. 장애복구 조치내용 및 소요시간
②운영담당자는 자체 장애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조치내용은 신속하게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해결방안을 지시받아 처리하고, 운영요원 등에게 긴급조치 요청 등의 비상연락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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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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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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