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8조 (장애조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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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담당자는 전산실 관련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산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관리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자체 장애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 발생 위치 및 시각2. 장애원인 및 장애내용3. 장애복구 조치내용 및 소요시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담당자는 전산실 관련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전산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운영관리관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자체 장애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 발생 위치 및 시각2. 장애원인 및 장애내용3. 장애복구 조치내용 및 소요시간
②운영담당자는 자체 장애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수반되는 조치내용은 신속하게 운영관리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해결방안을 지시받아 처리하고, 운영요원 등에게 긴급조치 요청 등의 비상연락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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