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전산실의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연구원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수행자를 비롯한 전산실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정보시스템과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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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산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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