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2조의2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간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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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이 더 이상 국가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이를 당해 단체표준을 제정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표준이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경우 원장은 해당 국가표준은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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