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2조 (내문서함)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문서함은 사용자별로 자동 생성되며 사용자는 생산·수집된 업무자료를 내문서함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내문서함 소유자는 업무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은 내문서함의 폴더 구성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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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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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