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2조 (내문서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문서함은 사용자별로 자동 생성되며 사용자는 생산·수집된 업무자료를 내문서함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②내문서함 소유자는 업무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기관은 내문서함의 폴더 구성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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