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9조 (자원할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이용기관이 자원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G드라이브 사용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적정한 저장 용량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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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