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6조 (G드라이브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문서 및 보고서를 통합하여 저장 및 관리하는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개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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