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9조 (업무자료 공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서함의 폴더 또는 업무자료 파일은 공유대상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단, 기관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공유 승인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폴더 공유는 내문서함의 특정 폴더를 공유2. URL 공유는 내문서함, 조직공유함, 온-나라 과제함 또는 협업문서함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폴더 또는 업무자료가 위치한 경로(URL)를 공유대상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②폴더 또는 업무자료를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대상자에 대한 편집 권한, 공유기간, 비밀번호 등을 설정할 수 있다.
③문서함 폴더 또는 업무자료 파일을 공유 받은 자는 공유 목적과 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공유한 자는 공유의 필요성이 달성되면 공유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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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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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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