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9조 (업무자료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서함의 폴더 또는 업무자료 파일은 공유대상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단, 기관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공유 승인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폴더 공유는 내문서함의 특정 폴더를 공유2. URL 공유는 내문서함, 조직공유함, 온-나라 과제함 또는 협업문서함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폴더 또는 업무자료가 위치한 경로(URL)를 공유대상자에게 제공하여 공유
폴더 또는 업무자료를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대상자에 대한 편집 권한, 공유기간, 비밀번호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문서함 폴더 또는 업무자료 파일을 공유 받은 자는 공유 목적과 권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공유한 자는 공유의 필요성이 달성되면 공유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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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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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