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1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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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가 조직개편 또는 전출·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G드라이브의 업무자료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조직개편 또는 전출·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G드라이브의 업무자료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업무자료를 인계한 사람은 이미 인계한 자료를 중복하여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수자에게 공유를 요청하여 활용한다.
③업무자료 인수자는 인수 받은 업무자료를 해당 문서함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발령이 있는 사용자가 G드라이브 업무자료를 인계·인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이용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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