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가 조직개편 또는 전출·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G드라이브의 업무자료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업무자료를 인계한 사람은 이미 인계한 자료를 중복하여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수자에게 공유를 요청하여 활용한다.
③업무자료 인수자는 인수 받은 업무자료를 해당 문서함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발령이 있는 사용자가 G드라이브 업무자료를 인계·인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이용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