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1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가 조직개편 또는 전출·파견 등 인사발령으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G드라이브의 업무자료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업무자료를 인계한 사람은 이미 인계한 자료를 중복하여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시에는 인수자에게 공유를 요청하여 활용한다.
업무자료 인수자는 인수 받은 업무자료를 해당 문서함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발령이 있는 사용자가 G드라이브 업무자료를 인계·인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자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이용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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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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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