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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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은 G드라이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않고 G드라이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단, 도입초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PC에 저장할 수 있다.2. G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하여야 한다.3.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관 간, 기관 내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G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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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 G드라이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않고 G드라이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단, 도입초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PC에 저장할 수 있다.2. G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하여야 한다.3.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관 간, 기관 내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G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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