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 G드라이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않고 G드라이브에 저장하여야 한다. 단, 도입초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PC에 저장할 수 있다.2. G드라이브에 저장된 업무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하여야 한다.3.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관 간, 기관 내 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G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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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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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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