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6조 (용량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 전체의 용량은 제9조에 따라 최초 할당되며, 이용기관이 용량 증설을 원할 경우 기관관리자가 시스템관리자에게 증설을 신청하고 시스템관리자가 승인하여 증설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용량증설을 신청할 때에는 미사용 계정·폴더·파일 등에 대한 삭제 및 중복파일·용량과다파일 등에 삭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용량확보 시도를 선행하여야 한다.
각종 문서함 용량은 이용기관이 정한 기본용량이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신청하면 기관관리자 승인에 의해 증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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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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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