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6조 (용량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 전체의 용량은 제9조에 따라 최초 할당되며, 이용기관이 용량 증설을 원할 경우 기관관리자가 시스템관리자에게 증설을 신청하고 시스템관리자가 승인하여 증설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이 용량증설을 신청할 때에는 미사용 계정·폴더·파일 등에 대한 삭제 및 중복파일·용량과다파일 등에 삭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용량확보 시도를 선행하여야 한다.
③각종 문서함 용량은 이용기관이 정한 기본용량이 제공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신청하면 기관관리자 승인에 의해 증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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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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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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