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6조 (업무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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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G드라이브 사용자는 조직공유함 등 다수 사용자가 공유하는 업무자료가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드라이브 사용자는 조직공유함 등 다수 사용자가 공유하는 업무자료가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G드라이브 사용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자료 명명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자료가 중복 저장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는 폴더·파일 등이 없도록 하는 등 G드라이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업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G드라이브 사용자는 삭제된 업무자료 파일이 저장된 휴지통을 수시로 확인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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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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