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6조 (업무자료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드라이브 사용자는 조직공유함 등 다수 사용자가 공유하는 업무자료가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G드라이브 사용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자료 명명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자료가 중복 저장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는 폴더·파일 등이 없도록 하는 등 G드라이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업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G드라이브 사용자는 삭제된 업무자료 파일이 저장된 휴지통을 수시로 확인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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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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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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