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6조 (업무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드라이브 사용자는 조직공유함 등 다수 사용자가 공유하는 업무자료가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G드라이브 사용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자료 명명규칙을 준수하고, 업무자료가 중복 저장되지 않도록 하며, 사용하지 않는 폴더·파일 등이 없도록 하는 등 G드라이브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업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G드라이브 사용자는 삭제된 업무자료 파일이 저장된 휴지통을 수시로 확인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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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2 시행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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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