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2018-06-22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9조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8-06-22 · 시행 2018-06-2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권한관리자제11조 관리자의 지정제12조 내문서함제13조 조직공유함제14조 온-나라과제함제15조 협업문서함제16조 용량 신청 및 승인제17조 파일관리제18조 G드라이브 접속제19조 업무자료 공유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업무자료 검색제21조 인계·인수제22조 자료이관제23조 도입원칙제24조 단말기 저장제25조 문서보안 조치제26조 업무자료 관리제27조 실태조사 및 활성화제28조 매뉴얼의 보급 및 교육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본원칙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6조 G드라이브 구축·운영제7조 연계 활용제8조 사용신청제9조 자원할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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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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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