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2조 (자료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 사용자가 문서함 업무자료를 직접 인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관관리자가 이용기관 소속 사용자를 대신하여 업무자료를 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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