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3조 (도입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의 장은 PC를 교체할 경우에는 저장장치를 최소로 하는 경량화된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PC를 교체할 경우에는 저장장치를 최소로 하는 경량화된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