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5조 (협업문서함)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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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업문서함은 기관 내와 기관 간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 간 협업문서함은 협업문서함 관리자가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성하고 운영·관리한다. 단, 부서장 승인권한은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업문서함은 기관 내와 기관 간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 간 협업문서함은 협업문서함 관리자가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기관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성하고 운영·관리한다. 단, 부서장 승인권한은 위임할 수 있다.
②협업문서함은 협업과제 수행 시 공유하고자 하는 업무자료를 저장·관리한다.
③협업문서함 관리자는 협업 참여자에 대한 권한 관리와 용량 증설 신청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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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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