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11조 (관리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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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정한다.1. "시스템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2. "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시스템관리자에게 권한을 신청하면 시스템관리자가 승인하여 지정한다.3. "소속기관관리자"는 기관관리자가 지정한다.4. 문서함별 관리자는 조직공유함의 경우 그 조직별 서무가 관리자가 되고, 온-나라과제함은 온-나라과제 담당자가 관리자가 되며, 협업문서함은 해당 문서함의 생성 신청자가 관리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정한다.1. "시스템관리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2. "기관관리자"는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시스템관리자에게 권한을 신청하면 시스템관리자가 승인하여 지정한다.3. "소속기관관리자"는 기관관리자가 지정한다.4. 문서함별 관리자는 조직공유함의 경우 그 조직별 서무가 관리자가 되고, 온-나라과제함은 온-나라과제 담당자가 관리자가 되며, 협업문서함은 해당 문서함의 생성 신청자가 관리자가 된다.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의 업무특성상 문서함별 관리자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직공유함 용량 증설 신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조직공유함 관리자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공유함 구성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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