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4조 (단말기 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존 PC를 이용할 경우 제4조에 따라 업무자료가 단말기에 저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관의 단말기 도입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에 한해 G드라이브와 단말기에 병행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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